토지 양도세 관련 자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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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 관련 자경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토지가 있고, 1년 소유하였으며 매매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 재산세를 냈고 과세구분을 확인해보니 '분리'로 되어 있어 사업용토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상 부모님 8년 자경이 인정되면 양도세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난 10년 기록을 확인하여 과세구분 '분리'로 되어 있으면 8년 재촌,자경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 총급여액 3,700만원은 넘지 않습니다)
과세구분으로 확인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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