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8년 재톤 자경시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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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를 8년 재촌 자경시 급여소득 3700만원 소득 발생한 년도를 제외한 8년 자경을 하면 8년 자경을 인정하고 9년째 경작을 했을때 양도소득세 1년 1억을 경감 받는 것인지? 8년 자경
인정시 기간내에 1년 1억 5년 2억까지 양도세액을 경감 받을 수 있는지요?
(8년 자경시 8년 자경 인정하여 8년내 기간 동안 인정되어 양도세를 경감 받는 건가여?)
2. 농지 구입 후 농지은행에 8년을 위탁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지와 농지은행에 위탁시 양도세 감면
혜택은 없나요?
(농지은행 위탁 8년 경과 후 자경 3년~5년)을 자경한다는 경우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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