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피상속인 8년이상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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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달에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8년이상 자경을하셨습니다.
저는 그 토지의 주소와 멀리 떨어진곳에 살고 있고, 그 상속받은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0월 기점으로 매매를 할 예정인데요... 양도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경우는
상속일로부터 3년경과한경우 2006년 2월9일 이전상속분은 피상속인(아버지)의 자경기간이 8년이상이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감면받는게 맞는지요?
만약에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2005년 5월달에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8년이상 자경을하셨습니다.
저는 그 토지의 주소와 멀리 떨어진곳에 살고 있고, 그 상속받은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0월 기점으로 매매를 할 예정인데요... 양도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경우는
상속일로부터 3년경과한경우 2006년 2월9일 이전상속분은 피상속인(아버지)의 자경기간이 8년이상이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감면받는게 맞는지요?
만약에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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