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서 30세 미만 자녀의 분리세대 기준

취득세에서 30세 미만 자녀의 분리세대 기준

작성일 2024.04.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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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세대분리 기준 중에서
중위소득 40% 이상의 고정 수입 조건이 있습니다.
20대 자녀가 현재 취업하여 10개월 근무중입니다.
세대분리되어 있습니다.

양도세에서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1년 이상으로 기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소득금액 기준만 넘으면 되는거죠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칙상 취득일 기준으로 1년을 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올해 취득하는 경우, 작년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여, 중위소득 40%가 넘는지를 확인합니다.

질문자분의 말씀대로, 취득세 세대분리의 경우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중위소득 40%만 넘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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