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증여 반환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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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증여 반환할 예정인데 증여받고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오피스텔 증여하였고 증여세 때문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증여시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납부하였으며 등기부등본 역시 할머니명의에서 엄마 명의로 바뀐 상태입니다. 지금 반환할 예정인데 납부했던 취등세, 교육세, 농특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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