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없는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궁금합니다.(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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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지 명의로 건물 1개 (1층+2층=상가임대 중, 3층=실거주 주택 : 토지 주인 다르고 건물만 아버지 명의) + 아버지 명의 아파트 1개(공시가격 1억이상이라 1주택)
+ 어머니 명의 아파트 1개(공시가격 1억이상이라 1주택)
인 상황에서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내놨습니다.
팔리면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전세끼고 어머니 명의로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2주택까지는 취득세 1~3%지만, 3주택 부터는 8% 라고 하여
토지 없는 건물의 가격이 중요합니다.
이 건물(40년 넘음)의 개별주택가격이 110,000,000 원으로 나오는데,
개별주택가격이 토지 + 건물 합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별주택가격에서 토지가격을 제외하여, 시가표준액 1억 이하에 해당 되는 것인지? (신규 주택 취득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지?)
아니면 토지 없는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도, 개별주택가격(1억1천)그대로 신규 주택 취득 시, 기존 1주택으로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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