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입 중 시가표준액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1/2지분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등기 진행중입니다.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면적x공시지가 를 하면 시가표준액이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249.5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을 하였고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19700원 , 2022년 21200원 으로 나오는데
그럼 계산을 해보면 4,915,150 원이 나오거나 5,289,400원이 나와야 하는 것 같은데,,,(2023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죠,,?)
그런데 취득세 납부 영수증에는
주택시가표준액 : 7,884,200
건물시가표준액 : 0
토지시가표준액 :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시가표준액 저 금액으로 납부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계산한 금액으로 채권매입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지를 매매했는데 취득세영수증에는 왜 주택시가표준액에 금액이 찍혀서 나오는걸까요?
(혹시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때문에 계산방법이 달라지는건가요?)
#중고차 채권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