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취득세등 감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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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사업자등록일) 이후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을 감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자가 사업장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이후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취득세등 감면이 불가한가요?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사업자등록일) 이후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을 감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자가 사업장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이후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취득세등 감면이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