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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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등록세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등]
현재 A법인에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으로 창업하려 합니다.
(창업 : 올해 안 / 퇴사 : 내년 초)
창업하는 법인의 저의 주식보유비율은 50% 미만이며 (현재 A법인의 대표이사가 제 설립법인의 과점주주요건에 해당) 업종은 제조업으로 A법인에서 근무했던 일과 당연히 비슷한 건(세부내용은 약간상이)으로 창업합니다.(해 오던 일이니까요)
1. 이 경우 "창업"요건에 해당하는지요?
2. 창업이후 건물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현재 근무하고있는 A법인 대표의 부인(자기건물 / 임대사업자)의 건물을 구입하려고 고려중입니다.
이 경우에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업 요건에 주식보유비율은 고려대상이 아닌건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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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등]
현재 A법인에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으로 창업하려 합니다.
(창업 : 올해 안 / 퇴사 : 내년 초)
창업하는 법인의 저의 주식보유비율은 50% 미만이며 (현재 A법인의 대표이사가 제 설립법인의 과점주주요건에 해당) 업종은 제조업으로 A법인에서 근무했던 일과 당연히 비슷한 건(세부내용은 약간상이)으로 창업합니다.(해 오던 일이니까요)
1. 이 경우 "창업"요건에 해당하는지요?
2. 창업이후 건물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현재 근무하고있는 A법인 대표의 부인(자기건물 / 임대사업자)의 건물을 구입하려고 고려중입니다.
이 경우에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업 요건에 주식보유비율은 고려대상이 아닌건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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