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하 주택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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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70제곱미터 대지에 30제곱미터 건물이 있는 주택, 매매가는 약 9600만원이고 공시지가로는 약 7500만원인 주택 또는 주택부속토지를 법인 또는 이미 1주택자 개인이 매입할 때 각각의 취득세 세율이 궁금합니다.(1억 이하 주택 매입시) 시청 세무과 마다 세무사 마다 모두 다르네요. 하는 말이....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신 법률에 근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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