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하 주택 취득세

1억 이하 주택 취득세

작성일 2021.02.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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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70제곱미터 대지에 30제곱미터 건물이 있는 주택, 매매가는 약 9600만원이고 공시지가로는 약 7500만원인 주택 또는 주택부속토지를 법인 또는 이미 1주택자 개인이 매입할 때 각각의 취득세 세율이 궁금합니다.(1억 이하 주택 매입시)
시청 세무과 마다 세무사 마다 모두 다르네요. 하는 말이....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신 법률에 근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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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방세법시행령 제 28조의 2 규정에 으해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하 주택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다만,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취득세...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안되고 1.1%로 압니다. 그러면 제가 10억 집과 9천만원 집이 있다면 10억 집 보유하고...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취득세...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부과할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주택일 경우에는 중과 대상인것으로 알고...

1억이하 주택 3개 보유 취득세

... 분양아파트 취득세는 기본세율 입니다. 1.1% (지방세 포함)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시 주택수에서 제외 합니다. (중과세 주택수 적용시에만 미포함함) 따라서...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 공시지가로 1억이하주택의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 주택수에서는 제외되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억 이하 주택

지금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인데 제 앞으로 1억 이하 건물 명의 변경하면 2주택자 되는 건가요? 안된다면, 취득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1억이하취득세 중과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