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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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이면
주택수로 안 보나요?
저희 부부는 22년도에 결혼했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 명의로 소형 아파트 하나,
저도 제 명의로 소형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는 상태로 결혼하여 혼인 신고 하기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시부모님께 남편 명의로 증여 받아 살고 있네요
그래서 총 3주택자가 되었고
혼인 신고 후 3년까지는 합산하지 않고
일시적 일주택자로(남편)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향후 2~3년 안에는 큰 평수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할 계획이 있어서 취득세 때문에 그 전에 갖고 있는 저희 부동산을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로 보지 않는다면 굳이 각자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정리할 이유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 남깁니다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 부탁합니다
주택수로 안 보나요?
저희 부부는 22년도에 결혼했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 명의로 소형 아파트 하나,
저도 제 명의로 소형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는 상태로 결혼하여 혼인 신고 하기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시부모님께 남편 명의로 증여 받아 살고 있네요
그래서 총 3주택자가 되었고
혼인 신고 후 3년까지는 합산하지 않고
일시적 일주택자로(남편)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향후 2~3년 안에는 큰 평수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할 계획이 있어서 취득세 때문에 그 전에 갖고 있는 저희 부동산을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로 보지 않는다면 굳이 각자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정리할 이유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 남깁니다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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