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 집주소및 면적 기입 궁금한점이 있어요

사업자등록시 집주소및 면적 기입 궁금한점이 있어요

작성일 2020.07.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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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처음하는데

이번에 구매대행 업을 한번 해볼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된다고 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방법은아는데

기입해야되는쪽에서 면적이랑 사업장주소 때문에 아직 작성 못하고있는데요


제가 지금 집에서 나와서 따로 동거인 임대한 집에서 살고있고 (월세)

민증상 집은 부모님 집으로 되있는데 (월세)

사업자 등록시에 임대한 집주소를 써도 되는건지

아니면 민증상 부모님 집으로 써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만일 임대한 집주소를 써도 된다고하면 면적은 상관없는데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기입하면 면적을 몰라서요 (나와있는 상태여서 집들어가기가..)

계약서에 면적이 기입 되어있는데


사업자 등록시에 면적을 꼭 기입을 해야되는건가요?


-사업자 등록시 임대한(동거인 월세) 집주소를 작성해도 되는지

-사업자 등록시 면적을 꼭 작성을 해야되는지

-집에서 사업을 할거라서 임대계약서는 필요없는건아는데 만약 등본에 기입되지 않은 집주소를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아 그리고 만일 민증상 집주소를 기입할경우에 부모님 명의로 되있는데 집이 월세라서

명의된 분한테 세금이 더 가한다거나 이런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간이등록할 예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 입니다.

집에서 한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합니다.

사업자 대표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되지 않은 곳의 주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사업장의 면적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적당한 영역인지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 정도입니다.

구매대행, 통신판매업을 하실 거라면 면적은 큰 의미가 없기에 적당히 면적을 적어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지금 질문자님이 고민하실 부분은

사업장 면적이 아니라 사업장을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하는데

질문해주신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가 아니고 주거용도로 임대차 계약이 된 곳이기에

사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꽤 어려운 일입니다.)

헌데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는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부모님이나 동거인 분의 명의로 계약된 월세 임차 건물에 하시려는 경우이니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동거인 분이 질문자님에게 전대차를 해주셔야하는데

주거용 건물에서는 이런 형태의 전대차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부모님 or 동거인 분)에게 전대차 동의서를 작성해주면

임차인이 전차인(질문자)에게 기존 거주 공간을 전대가 가능하긴 합니다.

동거인 분 명의로 동거인 분의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소호사무실 이나 공유오피스들 중에서

비상주사무실(사업자 주소지 대여) 를 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비상주사무실' 을 쳐보세요.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하면 매월 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실 거에요.

저도 쇼핑몰 운영하면서 집주소가 노출되는게 싫어서

홍대쪽 비상주 사무실에 주소 얻어놓고 집에서 물건 팔고 있습니다.

만약 잘 모르시겠으면 쪽지나 댓글 남겨주세요.

아는 한에서는 답변 더 해드릴께요.

저도 어렵게 쇼핑몰 시작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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