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인 줄 알고 입주 했는데 다중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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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셔서 보증보험을 못 들었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와서 서류(건축물대장,전세계약서 등)에 보니까 다중주택만 쓰여있어서 혼란스러워요. (저는 다중 주택이라는 말이 다가구, 다세대가 포함되어있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저의 순위가 몇 번째인지 궁금해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떼어보았는데 제 집 호수에 해당하는 세대만 나와있고 건물 전체에 살고있는 전입세대는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께 물어보니 ‘주소누리집’이라는 곳에 주소를 검색했을 때 ‘상세주소’ 즉 호수가 부여된 곳이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등기에 보면 호수가 아니라 층과 면적만 표기되어 있어요 ㅋㅋ 너무 당황스러운 부분이고 혼란스러워요. 만약 다세대 라면 호수 마다 표기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중주택(단독주택)이어도 호수를 지정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다중주택이라는 말이 다세대와 같이 쓰일 수 있나요? 저는 전입세대 확인서에 건물 전체 세대가 나오는 걸 원하는데 그것이 안 돼서 답답하구요.
다중주택이면서 취사시설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가 흔한지도 궁금합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나중에 돈을 받을 때 전세사기인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집 주인은 현재 위반 건축물로 인해서 어떤 세금 등을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중주택은 보증보험이 불가능한건가요??
(혹시나 이미 살고 있는 중이어서 미리 전세사기를 예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ㅠㅠ
제가 듣기로는 어떤 우편물이 날아왔다면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대놓고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두렵네요.)
질문이 많은데 부디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저의 순위가 몇 번째인지 궁금해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떼어보았는데 제 집 호수에 해당하는 세대만 나와있고 건물 전체에 살고있는 전입세대는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께 물어보니 ‘주소누리집’이라는 곳에 주소를 검색했을 때 ‘상세주소’ 즉 호수가 부여된 곳이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등기에 보면 호수가 아니라 층과 면적만 표기되어 있어요 ㅋㅋ 너무 당황스러운 부분이고 혼란스러워요. 만약 다세대 라면 호수 마다 표기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중주택(단독주택)이어도 호수를 지정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다중주택이라는 말이 다세대와 같이 쓰일 수 있나요? 저는 전입세대 확인서에 건물 전체 세대가 나오는 걸 원하는데 그것이 안 돼서 답답하구요.
다중주택이면서 취사시설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가 흔한지도 궁금합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나중에 돈을 받을 때 전세사기인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집 주인은 현재 위반 건축물로 인해서 어떤 세금 등을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중주택은 보증보험이 불가능한건가요??
(혹시나 이미 살고 있는 중이어서 미리 전세사기를 예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ㅠㅠ
제가 듣기로는 어떤 우편물이 날아왔다면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대놓고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두렵네요.)
질문이 많은데 부디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