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면 농업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농업회사법인의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할
경우에 법인이 농지를 용도외 사용으로 감면 받은 취득세 추징이 되는지요?" [질문내용 복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직접 사용한 기간
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임대 부분에 대해
서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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