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등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 참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의 소재지인 시, 군, 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 군, 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경우
에 한함)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이
3,700만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016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 참조).
2.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며, 취득세 감면 여부는 취득일 현재
의 관련 법령과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즉, 어머님께서는 경매(경락) 농지의 취득일(경락대금 완납일) 현재 어머님 명의 다른 농지를
소유하시거나 임차하여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신 사실이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직접 경작하신 농지의 소재지인 시, 군, 구 및 그와 잇닿아(연접) 있는 시, 군, 구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셔야 합니다.
경락으로 취득하실 농지 역시 어머님의 주소지(주민등록) 관할 시, 군, 구 및 그와 잇닿아(연접)
있는 시, 군, 구 또는 주소지(주민등록)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해야 취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지역 여부 확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대상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어머님께서 취득세 감면대상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만약 취득일 현재 같은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아버님께서 위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세 감면대상 자경농민에 해당(답변 1. 중댠 참조)하는 것
이므로 이때는 어머님께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제 답변을
참고하시고 더 궁금해하시는 내용(구체적으로)을 의견 쓰기에 올려주시면 보충하여 설명해 드리
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