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농지 취득세 감면 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농업법인 농지 취득세 감면 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2.04.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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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년도에 농지와 임야를 농업회사 법인 앞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세는 감면 받았고요. 
구매한 땅이 산자락이라서 평탄화가 안되어 하우스 같은 시설물을 건축할수 없어서
19년도 20년도 초까지 평탄화 토목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후 농막과 작은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고 
모종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20년도 본격적인 하우스 건축 준비중에 저희가 구입한 진출입로 땅에 이중계약 소송이 걸려서
하우스 건설을 중단했고 지금까지 재판중에 있습니다.
당시 경황이 없어 군에서 취득세 감면 취소 됐다는걸 늦게 알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법인으로 토지 취득시 제출한 목적으로 1년이상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공사비 아끼려고 직접 사람 불러다가 토목공사 하느라 늦어지긴 했지만 하우스 농사 짓기위한 기간이였고 지금은 재판중 으로 토지 판매자가 마을에 구두로 판매를 했지만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 판매자가 저희에게 또 판매를 한 내용으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 받을 길이 없나요?  


#농업법인 농지취득 #농업법인 농지전용 #농업법인 농지 임대 #농업법인 농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목적에 맞도록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포함하여 취득세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2. 불가항력적인 사항을 소명하여 대응해보시긴 하겠지만 구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취득세는 특별히 정해놓은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면 됩니다.

만일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가 1년내 취득 목적 미사용으로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라면, 행정청은 이를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이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으로 다투어 볼 수는 있으나, 사실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시간과 노력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송 중이신 토지를 질문자님도 이중매매 사실을 모른채 매수한 것이라면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니 그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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