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 양도세 문의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 양도세 문의

작성일 2024.05.2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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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 집을 팔때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24년 6월 부터 다시
적용된다는 얘기가 있는것 같은데
궁금 합니다.
집은 모두 지방 비조정지역에 있으며
공시지가도 모두 3억 이하의 집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조정지역 3주택 취득세 #비조정지역 3주택 양도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 양도세 정보 (2024년 5월 기준)

**1. 2024년 6월 기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현황**

* **적용 대상:**

* 2024년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에 3주택 이상 보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 장기보유(2년 이상) 주택

* 장애인 및 고령자 주택

* 상속(주택 상속 후 1년 이내 양도)

* 재난 피해 주택

* 기타 특례 대상 주택 (보유기간, 주택 규모 등 조건 충족 시)

**2.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세 계산 방법**

* **주택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양도소득세율 - 공제액**

* **양도가액:** 공시지가 기준

* **양도소득세율:**

* **기본 세율:** 1.0% ~ 3.5% (공시지가 및 보유기간에 따라 결정)

* **다주택자 중과세율:** 기본 세율에 **12.4%** 추가 (2024년 6월 기준)

*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5.0%** 적용 (2024년 6월 기준)

* **공제액:**

* 취득세, 주택마련저축보험료, 장기보유공제, 주택개량비 등

**3. 예시**

* 공시지가 2억원, 보유기간 3년인 비조정지역 3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가액: 2억원

* 기본 세율: 1.5%

* 다주택자 중과세율: 1.5% + 5.0% = 6.5%

* 양도소득세: 2억원 × 6.5% - 공제액 = 130만원 - 공제액

**4. 주의 사항**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전문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양도세 계산 및 납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정보**

*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 시뮬레이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1&cntntsId=7710%29](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1&cntntsId=7710%29)

* 국세청 부동산 양도소득세: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2024년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관련 추가 정보**

* 2024년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다시 적용되지만,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추가 중과세율이 5%**로 낮아졌습니다.

* 이는 저소득층의 주택 양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다만,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기준 세율 및 중과세율은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는 주택 소재지, 공시지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세금 종류 및 계산기

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431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 집을 팔때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24년 6월 부터 다시

적용된다는 얘기가 있는것 같은데

궁금 합니다.

집은 모두 지방 비조정지역에 있으며

공시지가도 모두 3억 이하의 집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세 면제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내년 5.9.이후에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다주택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부담한 프리미엄은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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