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 양도세 정보 (2024년 5월 기준)
**1. 2024년 6월 기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현황**
* **적용 대상:**
* 2024년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에 3주택 이상 보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 장기보유(2년 이상) 주택
* 장애인 및 고령자 주택
* 상속(주택 상속 후 1년 이내 양도)
* 재난 피해 주택
* 기타 특례 대상 주택 (보유기간, 주택 규모 등 조건 충족 시)
**2.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세 계산 방법**
* **주택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양도소득세율 - 공제액**
* **양도가액:** 공시지가 기준
* **양도소득세율:**
* **기본 세율:** 1.0% ~ 3.5% (공시지가 및 보유기간에 따라 결정)
* **다주택자 중과세율:** 기본 세율에 **12.4%** 추가 (2024년 6월 기준)
*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5.0%** 적용 (2024년 6월 기준)
* **공제액:**
* 취득세, 주택마련저축보험료, 장기보유공제, 주택개량비 등
**3. 예시**
* 공시지가 2억원, 보유기간 3년인 비조정지역 3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가액: 2억원
* 기본 세율: 1.5%
* 다주택자 중과세율: 1.5% + 5.0% = 6.5%
* 양도소득세: 2억원 × 6.5% - 공제액 = 130만원 - 공제액
**4. 주의 사항**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전문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양도세 계산 및 납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정보**
*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 시뮬레이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1&cntntsId=7710%29](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1&cntntsId=7710%29)
* 국세청 부동산 양도소득세: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2024년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관련 추가 정보**
* 2024년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다시 적용되지만,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추가 중과세율이 5%**로 낮아졌습니다.
* 이는 저소득층의 주택 양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다만,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기준 세율 및 중과세율은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는 주택 소재지, 공시지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세금 종류 및 계산기
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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