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양도세 관련문의

비조정지역 양도세 관련문의

작성일 2023.11.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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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 2주택 양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최초에 비조정지역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022년 12월 등기하여 전세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와이프 명의로 같은 비조정지역 아파트 1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된 아파트는 전세 세입자가 있었으며, 세입자 만기도래로 인해 장모님이 매매하셨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매도를 하였고 세입자 보증금을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첫번째 분양받은 주택은 2년보유 비과세로 알고있어서 그이후 매매 준비중이었는데 중간에 저렇게 상속으로인해
부득이한 상황으로 상속된 두번째 아파트를 손해보고 매매를 하게되었는데 첫번째 주택을 추후에 매매시 혹여나 양도세가 나올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두번째 상속된 아파트를 손해를 보고 매매했는데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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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취득일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질문 내용상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그 다음

분양받은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하며,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양도하여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 ~ 양도일이고, 일반적인 경우 잔금일 기준입니다.

2.양도소득세=(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원) × 세율 6%~45%

-필요경비 : 취득세 및 법무비용, 중개비용 등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영수증 제출

-위 산식에서 차감후 차손이 발생되면 부담할 세액은 없습니다.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첫번째 분양받은 주택은 2년보유 비과세로 알고있어서 그이후 매매 준비중이었는데 중간에 저렇게 상속으로인해

부득이한 상황으로 상속된 두번째 아파트를 손해보고 매매를 하게되었는데 첫번째 주택을 추후에 매매시 혹여나 양도세가 나올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첫번째 분양받은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첫번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한 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상속된 두번째 아파트의 매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된 두번째 아파트를 손해보고 매매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첫번째 주택을 추후에 매매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두번째 상속된 아파트를 손해를 보고 매매했는데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는게 맞는거죠?**

네, 맞습니다. 두번째 상속된 아파트를 손해를 보고 매매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두번째 상속된 아파트의 경우, 매도금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번째 분양받은 주택의 양도세**

첫번째 분양받은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첫번째 분양받은 주택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2. 두번째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세**

두번째 상속받은 주택은 2022년 5월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이므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세는 면제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장모님이 매매하셨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매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상속받은 주택을 손해를 보고 매매하더라도, 양도세는 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두번째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세를 신고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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