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양도세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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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 2주택 양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최초에 비조정지역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022년 12월 등기하여 전세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와이프 명의로 같은 비조정지역 아파트 1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된 아파트는 전세 세입자가 있었으며, 세입자 만기도래로 인해 장모님이 매매하셨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매도를 하였고 세입자 보증금을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첫번째 분양받은 주택은 2년보유 비과세로 알고있어서 그이후 매매 준비중이었는데 중간에 저렇게 상속으로인해
부득이한 상황으로 상속된 두번째 아파트를 손해보고 매매를 하게되었는데 첫번째 주택을 추후에 매매시 혹여나 양도세가 나올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두번째 상속된 아파트를 손해를 보고 매매했는데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는게 맞는거죠?
우선 최초에 비조정지역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022년 12월 등기하여 전세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와이프 명의로 같은 비조정지역 아파트 1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된 아파트는 전세 세입자가 있었으며, 세입자 만기도래로 인해 장모님이 매매하셨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매도를 하였고 세입자 보증금을 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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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번째 분양받은 주택은 2년보유 비과세로 알고있어서 그이후 매매 준비중이었는데 중간에 저렇게 상속으로인해
부득이한 상황으로 상속된 두번째 아파트를 손해보고 매매를 하게되었는데 첫번째 주택을 추후에 매매시 혹여나 양도세가 나올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두번째 상속된 아파트를 손해를 보고 매매했는데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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