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필요경비에 감정평가비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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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를 하였는데
상가임대업에 대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 거래내역 중 감정평가비라는 항목이 수수료로 확인되는데
해당 금액도 필요경비 산출 시 포함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에 임대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당해는 공실로
수입이 발생되지 않아서 당시에(21년도)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2020년도 귀속분에 대한 신고를 진행 할 경우
수입은 0원으로 필요경비는 대출이자 납입분으로 이월결손금 처리하여 신고할 수도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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