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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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1-5월에 현 직장 외의 프리랜서 소득이 있습니다(2400만원).
2022년에는 2023년보다 소득이 더 많았지만 단순경비율 대상이라 모두채움으로 신고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되는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안내가 왔습니다.
세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소득 발생이 1-5월이면 간편장부도 1-5월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1-12월 지출내역을 모두 적용될 수 있나요?
2) 프리랜서 마케팅 업무라서 급여 등을 주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접대비나 차량 유지비 등의 경비 처리만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신용카드 사용액이 될 것 같습니다).
재직 중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상태인데, 경비 처리를 하게 되면 중복이 되어 인정을 못 받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3) 작성한 간편장부를 홈택스에 첨부하는 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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