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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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상가건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년 4440만원으로 간이과세 턱걸이 중인데요
한곳 세입자가 바뀌면서 주변월세가 많이올라 새로계약을 하게될거같습니다
한곳의 세입자가 바뀌면 년 5580 만원으로
일반과세 및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입을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반과세 부가세야 10% 더 받아서 내면되는데
간편장부 작성에 지출 부분이 없습니다 건물에 대출도 없고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 없는데
지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 17.6 제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하는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면 지출기입을 할게 없으면 5580만원이 수입금액으로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임대업 간이 과세에서 일반으로 넘어가면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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