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윈인이 두가지로된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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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수용으로 보상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합니다
그런데
동일지번인데 취득원인이 40%는 상속으로 취득한것이고
60%는 다른사람의 지분을 공매로 취득한것입니다
즉, 상속취득과 공매취득으로서 취득가액이 지분별로 서로 다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신고시 취득윈인별로 취득가액이 다르므로 분리하여 취득윈인별로 각각 계산할수밖에 없는데ᆢ
그러면 2건으로 분리해서 신고하는건가요?
그런데
동일지번인데 취득원인이 40%는 상속으로 취득한것이고
60%는 다른사람의 지분을 공매로 취득한것입니다
즉, 상속취득과 공매취득으로서 취득가액이 지분별로 서로 다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신고시 취득윈인별로 취득가액이 다르므로 분리하여 취득윈인별로 각각 계산할수밖에 없는데ᆢ
그러면 2건으로 분리해서 신고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