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일부수용의 양도소득세 신고**
토지일부수용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수용되는 토지 부분의 취득가액, 보상금, 필요경비 등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일부수용의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토지일부수용의 경우,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로, 소득, 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토지일부수용의 경우, 모두채움 서비스에서 수용되는 토지 부분의 취득가액, 보상금, 필요경비 등을 자동으로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따라서, 토지일부수용의 경우,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서비스는 모든 경우에 정확한 신고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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