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취득세,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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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는 곳마다 답변이 달라 세무사님의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먼저, 저희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현황입니다.
1. 공동주택(아파트), 대구광역시, 2010년 구입, 공시지가: 2억 300만원
2. 주거용 오피스텔: 경북 지방, 2016년 구입, 공시지가: 5100만원
3. 소형 공동주택(아파트): 경북 지방, 2007년 구입, 공시지가: 3060만원
4. 분양권: 경북지방, 2024년 11월 입주 예정, 분양가 5억 4천만원
위와 같은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24년 11월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려 등기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몇 %를 적용받나요? 기존에 들고 있는 주택이 영향을 미치나요?
2.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후, 소유하고 있는 대구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몇 %를 적용받게 되나요? 기존 소유하고 있는 경북 지방의 오피스텔 및 소형 공동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영향을 미치나요?
전문가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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