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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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도시
공부상
주용도 : 단독주택
1,2층: 제2종근생
3,4층: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1. 실제로는 2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했을 시 양도소득세 산정할때 주택으로 보고 산정해야 하나요?
2. 실제용도말고 공부상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하게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만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상
주용도 : 단독주택
1,2층: 제2종근생
3,4층: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1. 실제로는 2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했을 시 양도소득세 산정할때 주택으로 보고 산정해야 하나요?
2. 실제용도말고 공부상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하게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만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