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시에 사업용으로 매도된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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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서 시에 8년이상된 자경하고 있는 토지를 팔게 되었읍니다.
시에서 말하길 2달안에 세무서에 가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던데요. 세무서에 갈때 농지원부만 갖고 가라고했습니다.
농지원부만 갖고 가면되는건가요?
토지보상금은 2억이 안됩니다.
15년이상 자경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없이 신고만 하면되는건가요?
관할세무소에 신고시 준비해 가야할께 뭐가 필요한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말하길 2달안에 세무서에 가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던데요. 세무서에 갈때 농지원부만 갖고 가라고했습니다.
농지원부만 갖고 가면되는건가요?
토지보상금은 2억이 안됩니다.
15년이상 자경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없이 신고만 하면되는건가요?
관할세무소에 신고시 준비해 가야할께 뭐가 필요한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