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양도세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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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2022년 4월 보유했던 총 3주택 중 1주택 처분하였고, 올해 2023년 9월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마지막 1주택은 부모님께 증여로 드릴 예정입니다. 대략 6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물건이기에 증여세를 부담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2022년 처분한 주택은 조정 지역에 있어 당시의 세율에 따라 양도세 신고 및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2주택 모두 제가 실거주는 하지 않았으나, 2년 이상 보유하였고 비조정지역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절세 지식이 없다 보니.. 올 9월에 처분했던 주택에 대한 양도세 신고 중에 알게 된 게, 2년 이상 보유한 비조정지역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를 하지 않았어도 양도세 비과세 된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 인 즉, 올 9월 매도 건 전에 미리 6천만원짜리 주택을 부모님께 증여를 해 두었다면 9월 매도 건은 비과세가 될 수 있었단 뜻이 맞는지요? 아니면, 2주택 중 1주택을 처분(증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나머지 1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 절세는 불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남은 1주택을 부모님께 증여해 드리고 난 후에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일 기준 주택수를 따지는 것이라 의미가 없을까요?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현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절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수 여러분들의 도움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월에 매도한 건의 실제 양도 차익은 비용 등 제하고 나면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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