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긴급] 법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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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표제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 오니, 전문가 님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23년 11월 1일 설립되어, 현재 대표 1명 / 직원 (본인 1명) 총 2명으로 운영 중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보통 1기 (1/1~6/30) 와 2기 (7/1~12/31) 반기 별로 1년에 2번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는 법인 회사이기 때문에 1기 예정 신고 (1/1~3/31 기간의 매출에 대하여 4/1~4/25 중 신고 필요), 2기 예정 신고 (7/1~9/30 기간의 매출에 대하여 10/1~10/25 중 신고 필요) 가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법인 사업자는 괄호 안의 경우 제외 하고 서는 예정 신고가 의무인 것 맞는 거죠?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이 1억 5 천 만원 이하일 경우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 고지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된 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예정 신고의 경우, 3개월 기간에 대한 실제 매출과 매입을 비교하여
확정 세액을 산출 하는 거 맞죠? (대략적인 세액 산출이 아닌)
3. 하기와 같이 개별 경우의 수로 생각해보았는데, 맞을까요?
EX) 1기 예정 신고 (1/1~3/31) 및 1기 확정 신고 (1/1~6/30)
3-1. 예정 신고 시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일 경우 : 차 액만큼 세금 납부 (4/1~4/25 이내 신고 및 납부) 하고, 확정 신고 시 6개월 기간 동안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일 경우 예정 신고 시 납부했던 세액 만큼을 차감한 잔액만 납부
3-2. 예정 신고 시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일 경우 : 차 액만큼 세금 납부 (4/1~4/25
이내 신고 및 납부) 하고, 확정 신고 시 6개월 기간 동안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일 경우, 예정 신고 시 납부했던 세액을 추가로 얹어서 환급
3-3. 예정 신고 시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일 경우 : 차 액만큼 세금을 이월 시키고, 확정 신고 시 6개월 기간 동안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일 경우, 예정 신고 시 이월 시킨 세액 만큼을 차감 진행
3-4. 예정 신고 시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일 경우 : 차 액만큼 세금을 이월 시키고,
확정 신고 시 6개월 기간 동안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일 경우, 예정 신고 시 이월 시킨 세액 만큼을 추가로 얹어서 환급
4. 부가세 예정 신고와 부가세 예정 고지의 차이점이 뭔가요?
문항 별로 별도로 세부적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3번의 경우 케이스 별로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