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인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 관련

(긴급) 법인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 관련

작성일 2024.04.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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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표제 관련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전문가 님들의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23년 11월 1일 설립되어, 현재 대표 1명 / 직원 (본인 1명) 총 2명으로 현재 운영 중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회계 관련 업무는 세무 법인을 통해 처리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은 개인 카드와 법인 카드로 구분하겠습니다.


(질문)

1) 지출 증빙 방법에는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계산서, 신용/체크 카드 매출 전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2) 위와 같은 증빙 자료들은 아래와 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세금계산서 : 발급 시 국세청 홈텍스로 바로 넘어감, 세무 법인에 별도 자료 제출 X
 - 현금 영수증 : 발급 시 국세청 홈텍스로 바로 넘어감, 세무 법인에 별도 자료 제출 X
 - 계산서 : 간이 증빙 자료 이므로 세무 법인에 별도 자료 제출 필요
 - 신용/체크 카드 매출 전표 : 사용 내역이 국세청 홈텍스로 바로 넘어감, 세무 법인에 별도 자료 제출 X
      ---> 이 모든 사항들은 법인 명의를 사용했다는 가정입니다. 


3) 법인 명의로 사용했다는 가정으로 2번 내용들이 맞다면, 
 3-1. 기본적으로 공급 가액은 비용 처리되고,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매입 공제 처리 되는 게 맞나요?
 3-2. 그럼 하기와 같은 특수 항목들은 부가세 매입 불 공제 처리되어 총 금액 (공급 가액 + 부가세) 이 
       모두 비용 처리 되는 걸까요?
     
    EX) 
    1. 회사 영업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 비용
    2. 회사 영업 활동과 관련은 있지만, 
       1) 접대 비
       2) 차량 유지비 (엔진 오일 교환, 주유 비 등) 
       3) 통신비 (카드 결제 건) -> 세금계산서 발급 건은 매입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여 비 교통비 (KTX, 티 머니 등) 
   
 3-3. 상 기 항목 외에 또 어떤 것들이 부가세 매입 불 공제 처리 되는 걸까요?


4) 개인 명의 카드 사용의 경우, 세무 법인에서 카드 매출 전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세무 법인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 개인 카드 번호, 가맹점 사업자 등록번호 등 


5) 개인 카드 사용 건 들 도 비용 처리 / 부가세 매입 공제 적용 기준이 똑같을까요?
 (기본 적으로 공급 가액은 비용 처리, 부가세는 매입 공제 처리 -> 단, 부가세 매입 불 공제 처리 항목은 
  부가세 합친 총 금액이 모두 비용 처리됨?)


6) 매출 - 비용 = 순 이익이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 결산 시점에 따라 법인세 납부 시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 년 1번 순 이익 * 과세 표준 금액 만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법인세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은 모든 지출 증빙 건들이 해당 되는거죠? 
 ->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개인과 법인의 신용 / 체크 카드

(기본 적으로 공급 가액이 비용 처리가 되고, 부가세 매입 불 공제 항목들은 총 금액이 모두 비용 처리되는....)


7) 매출 세액 (매출 액 * 10%) - 매입 세액 (매입 액 * 10%) = 납부해야 하는 부가 가치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 나라에 차 액 만큼 납부 필요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 나라로부터 차 액 만큼 환급 받음 

위와 같이 알고 있는데, 부가세 매입 공제라는 것이 매입 세액 만큼을 매출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 예를 들어, 매출 세액이 1,000원이고 매입 세액이 500원이라면 매입 세액 500원 만큼을 매출 세액에서 차감하여 매출 세액이 500원이 되어, 최종 매출 세액은 500원이 되고 매입 세액은 0으로 보는 건가요?
그래서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500-0 = 500 원이 되는 건가요?

7-2. 반대로, 매출 세액이 500원이고 매입 세액이 1000원이라면 매입 세액 1000원 만큼을 매출 세액에서
차감하여, 최종 매출 세액은 0원이 되고 매입 세액은 500원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나라로부터 500원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는 건가요?


8) 개인 카드 사용 건 들도 법인 카드와 동일하게 법인 비용 처리 또는 법인 부가세 매입 공제 처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처음 해봐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문항 개별로 맞고 틀림을 짚어주시고 추가 보충 설명 해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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