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부동산매매 법인 (일반과세)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1인 부동산매매 법인 (일반과세)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작성일 2023.10.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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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무중인 세무대리인입니다.

알려주시는 분들마다 방법이 달라 지식인에 여쭤보겠습니다.

1인 부동산매매 법인을 운영하는 곳이며, 면세 빌라만 2개를 보유 중입니다.

처음에 알려주기론 재고가 모두 면세이고 과세 매출이 없으니 매입내역들은 모두 면세관련사업으로 불공제 처리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일을 진행하다

후에, 다른 1인 부동산매매 법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선 보유중인 재고는 모두 면세 주택이였으나, 때때로 대행사 과세 매출을 발생되어 안분계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세, 면세 매출이 있으면 안분계산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매출이 아예 없을 때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내역들이 있더라구요.

여쭤보니 면세 법인이 아니고, 면세 매출만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일반과세 법인이다보니 사업 관련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게 맞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처음에 말했던 사업장도 면세 빌라를 보유 중인거나 과세 매출과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물론, 토지 관련 매입이나 법무사 수수료 등 당연히 불공제 빼야하는 항목들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헷갈리는데 정리 부탁드립니다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겸영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재화나 용역이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이 구분되는 경우 그에 따라 공제여부를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불분명하거나,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면세의 매출액 비율, 사용면적, 매입가액 비율등으로 안분계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과세 매출이 없지만 과세사업을 하고 있고 과세사업에 사용될 것이 분명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의 경우 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또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예정된 매입의 경우에도 적절한 안분기준으로 안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2019.02.12 단서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2013.06.28 개정)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2013.06.28 개정)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2013.06.28 개정)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2013.06.28 개정)

법인 (일반과세)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 1인 부동산매매 법인을 운영하는 곳이며, 면세 빌라만... 아니면 일반과세 법인이다보니 사업 관련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게 맞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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