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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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 사업자를 운영했습니다. 올해 1월까지만 매출이 있고
2월부터는 매출이 0원인 상태입니다. (화물차 지입으로 일해서 1월31일까지만 일했습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155만원가량 나왔는데 (폐업신고는 올해 4월5일에 했습니다.)
이 금액은 24년 1월치만 해당하기에 일단 전부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세무서 가서 신고를 해서 재측정한 금액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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