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련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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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번에 부가가치세를 200만원 정도 신고하고 납부했었는데,
얼마전에 예정고지로 100만원을 내라고 통지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9월(3분기)까지는 제가 취업도 하고 그러느냐 사업자로 발생한 수익이 없습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0원입니다.
이럴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해서 예정신고를 했는데,
예정고지금액을 내라는 알림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예정고지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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