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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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023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133만원 냈는데
24년 1분기 예정고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지난 2023년 하반기 부가세 납부금액의 절반을
24년 1분기에 미리 고지받아서 내고 (133만원의 절반=>66만5천)
이후 확정 기간에 만약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66만5천보다 적을 시
차액을 환급받는 방식이 맞나요? 도와주세요.. :)
그리고 매입공제 제가 등록해둔 신용카드도 있고, 현금영수증도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이후에 반영되는건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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