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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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로 80만원을 고지 받았습니다.
24년 1월~3월까지의 부가세 금액은
23년 2분기 금액의 1/3 정도로 매출이 떨어진
상태라 예정신고도 생각중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2월28일부터 사업장 휴업에
들어가게되서 이번에 납부한후 7월까지는
매출이 당연히 없어서 신고할게 없을것 같은데
지인말로는 휴업에 들어가게되서 7월까지도 납부할께
없어서 환급? 받을수 있다고 그냥 80만원 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혹시 잘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 1월~3월까지의 부가세 금액은
23년 2분기 금액의 1/3 정도로 매출이 떨어진
상태라 예정신고도 생각중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2월28일부터 사업장 휴업에
들어가게되서 이번에 납부한후 7월까지는
매출이 당연히 없어서 신고할게 없을것 같은데
지인말로는 휴업에 들어가게되서 7월까지도 납부할께
없어서 환급? 받을수 있다고 그냥 80만원 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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