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세액 미납 후 확정신고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예정고지세액 미납 후 확정신고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2.11.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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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예정고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 사업장은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이 1/3에 미달하여, 예정고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음 고지서를 받고 예정신고를 했어야했는데, 미처 그때 예정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저희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쭈어보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예정고지세액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를 우선 납부하고 확정신고 때 과다하게 납부한 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신고를 하여 예정고지세액의 부과처분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전자에 해당한다면 환급신청을 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확정신고만으로 자동으로 환급신청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민식 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된 부가세의 1/2이 예정고지 되는 것이며,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50만원 이상이어서 예정고지가 된 것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3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된 세액을 무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예정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정고지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7월~9월의 실적에 대해 부가세신고를 따로 한 것이 아니므로 내년 1월에는 7월~12월의 실적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시면 되고, 만약 확정신고시 납부세액보다 예정고지세액이 커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1월 신고기간에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신고기한 경과후 한달 이내에 세무서에서 신고시 기재하는 환급계좌로 환급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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