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신고 관련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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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의 경우 신고 후 납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차액이 있는데 그냥 신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1/3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어야 신고 가능이라고 했을 때
신고하면 1100만원이 나오는데 그냥 신고했어요
예정고지 세액이랑 차이가 좀 있어서요..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 반려하나요?
어쨋든 신고 후의 납부세액이 더 적고
1/3 미만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그냥 이대로 납부해도 될까요 ㅠ
#부가세 예정고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