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월세로 장기임대 부가세신고와 주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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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형숙박시설 월세로 장기임대 하고 임대료 수익 있을 경우 부가세신고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요?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임차인이 주소이전 안하고, 부가세환급 안한다면 임대인도 부가세신고 안하고 무실적으로 해도 되나요?
3. 임차인이 주소이전을 하면 임대인의 주택수가 추가 되나요?
4. 임차인이 주소 이전하고 부가세 환급 안하면 임대인도 부가세 신고 안하고 무실적으로 해도 되나요?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임차인이 주소이전 안하고, 부가세환급 안한다면 임대인도 부가세신고 안하고 무실적으로 해도 되나요?
3. 임차인이 주소이전을 하면 임대인의 주택수가 추가 되나요?
4. 임차인이 주소 이전하고 부가세 환급 안하면 임대인도 부가세 신고 안하고 무실적으로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