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월세로 장기임대 부가세신고와 주소이전

생활형숙박시설 월세로 장기임대 부가세신고와 주소이전

작성일 2024.02.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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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형숙박시설 월세로 장기임대 하고 임대료 수익 있을 경우 부가세신고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요?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임차인이 주소이전 안하고, 부가세환급 안한다면 임대인도 부가세신고 안하고 무실적으로 해도 되나요?

3. 임차인이 주소이전을 하면 임대인의 주택수가 추가 되나요?

4. 임차인이 주소 이전하고 부가세 환급 안하면 임대인도 부가세 신고 안하고 무실적으로 해도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숙박시설 임대 사업자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간이과세자인가요. 일반과세자인가요. 매출이 발생하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당연한 의무입니다.

2. 생숙은 주택이 아니므로 전입신고 안됩니다.

3. 임차인이 전입신고 안되므로 주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4. 소득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 안하면 탈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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