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숙박업 미신고 임대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숙박업 미신고 임대

작성일 2023.02.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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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를 분양 받으면서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30호실 이상이 모여야지만 숙박업 신고를 할수있기때문에 위탁사와 위탁계약을 하고 대신 숙박업 신고를 해준다는데
위탁계약을 하지 않고 즉,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월세로 임대를 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세입자와 계약할때에는 장기 숙박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하지말란 조건을 넣어서 계약해야 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 건축법 위반입니다

불법용도변경입니다

생숙은 그 용도가 숙박시설의 생숙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택으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러면 또 숙박시설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생활형숙박시설은 일반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이 적용되며 분양을 받으면 숙박업신고를 하셔야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탁업체에서 숙박업허가를 받는것이 아니라 분양자가 숙박업신고를 하고 위탁업체는 그냥 운영만 해주는 겁니다.

일반호텔과 운영형태는 같지만 다만 다른점은 장기투숙이 가능하며 아파트처럼 세탁 주방시설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호텔처럼 운영되기때문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즉 인권비 각종공과금 등 을제외하고 수익을 위탁사와 분배하는 형식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 한동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으며, 호텔로 객실을팔아 수익을 내기때문에 일반 오피스텔이나 상가보다는 수익률이 높은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아셔야 할 문제는 30객실이 매일같이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죠

분양사에서 말하는 수익인 매일 만실이 됬을겨우 최대 수익일 말하는 거지만 현실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달은 수익이 전혀없는 달도 존재한다는거 아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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