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숙박업 미신고 임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를 분양 받으면서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30호실 이상이 모여야지만 숙박업 신고를 할수있기때문에 위탁사와 위탁계약을 하고 대신 숙박업 신고를 해준다는데
위탁계약을 하지 않고 즉,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월세로 임대를 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세입자와 계약할때에는 장기 숙박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하지말란 조건을 넣어서 계약해야 하나요?
30호실 이상이 모여야지만 숙박업 신고를 할수있기때문에 위탁사와 위탁계약을 하고 대신 숙박업 신고를 해준다는데
위탁계약을 하지 않고 즉,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월세로 임대를 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세입자와 계약할때에는 장기 숙박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하지말란 조건을 넣어서 계약해야 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