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월세 계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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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생활형숙박시설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생숙이라 전입신고가 안되고 이에따라 임대차보호법을 못받는건 알고있는데
계약서내용이
<생활형숙박시설 장기렌트 계약서> 이고
보증금 , 월세가 아니라
예치금 , 렌트비 로 형식이 되어있는데 별도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또, 보증금이 500만원이라 사실상 떼이는 일은 없다는데 믿고 들어가도 될 부분인가요?
신축이라 신탁등기이고, 전입신고가 안되는 생숙이라 여러가지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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