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월세 계약 질문,,

생활형숙박시설 월세 계약 질문,,

작성일 2023.06.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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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생활형숙박시설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생숙이라 전입신고가 안되고 이에따라 임대차보호법을 못받는건 알고있는데

계약서내용이 
<생활형숙박시설 장기렌트 계약서> 이고 

보증금 , 월세가 아니라
예치금 , 렌트비 로 형식이 되어있는데 별도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또, 보증금이 500만원이라 사실상 떼이는 일은 없다는데 믿고 들어가도 될 부분인가요?

신축이라 신탁등기이고, 전입신고가 안되는 생숙이라 여러가지 복잡하네요


#생활형숙박시설 월세 #생활형숙박시설 월세 세액공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월세 계약을 맺을 때는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이 보증금, 월세 대신 예치금, 렌트비로 형식이 되어있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용이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기간, 예치금(보증금), 월세(렌트비), 관리비, 수리비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신탁등기를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5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떼는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생활형숙박시설의 운영자나 관리자와 상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과 실제 입주 시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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