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 대행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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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간이 사업자이고요..
이번에 처음 부가세 신고하려는데
전체 매출액 (스마트스토어 구매확정 기준) - 매입 금액 - 배송비 - 기타를 하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구매 확정 기준 매출액이라
이게 카드 긁은 거랑 시차가 있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같은데
이 경우 구매대행 매출액 (순이익)은 0으로 홈택스에 신고하나요 아니면 마이너스 금액을 적나요?
또 일본에서 구매한 금액을 택스 리펀 받으면 이거는 어찌 종합소득세에 신고하면 되나요?
두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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