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신고시 판매가 질문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신고시 판매가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8.02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신고할 떄 판매가를 제가 오픈마켓에 올린 금액을 적어야 하는 것인지,
고객이 실제 구매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 지 헷갈립니다.

제가 올린금액이 100,000원이라면 
고객이 할인 받아 실제 결제 한금액은 90,000원이라면
어떤 금액을 매출장부에 적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신고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신고 방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려요.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신고 시 판매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는 고객이 실제로 구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가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픈마켓에 올린 금액이 100,000원이지만 고객이 할인을 받아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90,000원이라면, 매출장부에는 90,000원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낮아진 경우에도 실제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문제없이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픈마켓에 올린 판매가와 고객이 실제로 구매한 결제 금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 시에는 고객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장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답변확정은 답변자에게 힘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외구매대행이라면

사업자의 매출은 해외구매대행 관련 수수료가 매출입니다!!

보통은 물건값 + 수수료 금액까지 합산하여 결제를 받는데요!

전체 결제금액에서 물건금액을 차감하고 수수료를 매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외구매대행 부가세신고 관련해서 문의...

해외구매대행 매출 소명자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외구매대... 잡고 부가세 신고를 하잖아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구매대행자 매출을 잡을때 판매가는 고객이 결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