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관련해서

해외구매대행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관련해서

작성일 2024.0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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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을 시작한지 얼마안되서 이번이 첫 부가세 신고입니다.
총매출금액-제품구매액-배송비-기타 = 매출신고금액 으로 알고있어요.
근데 저는 작년 11월부터 매출이 나기시작했는데 구매확정된 금액보다
12월에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비로 나간 돈이 더 많아서 총 매출이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는데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는건지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는 자료는

매출자료.. 고객에게 주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반영

매입자료: 일반과세자와 거래한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등 적격 거래증빙이 반영됩니다

님이 거론한

12월에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비로 나간 돈이 더 많아서

>>>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는 거래증빙이 있나요?

있다면 매출보다 매입이 받아서 부가세의 환급이 발생합니다

크게보면(기타 공제/감면세액 일단 미반영)

납부할 부가세 = 매출부가세액- 매입부가세액

입니다

부가세때 적자라는 말보다는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는 거래증빙이 있으면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면)

매입부가세의 환급이 발생합니다

부가세에 반영하는 내역은 인건비등을 포함한 경비 모두가 아니라

사업용 경비중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는 거래증빙((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이 있는 매입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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