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의제매입 과세표준 확정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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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식점 운영 중이며 자가로 세금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관련 도움을 얻고자 문의글 올립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항목을 진행 중인데요,
면세농수산물등 매입가액 합계까지는 냈는데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ㅠ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란에서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예정분은 건너 뛰었는데
확정분은..무엇을 기입하면 될까요ㅠ
1.아래 5번 당기매입액과 동일한 금액을 입력한다.
2.의제매입세액 합계에 도출된 공제율 반영된 금액을 입력.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ㅠㅠ
음식점 운영 중이며 자가로 세금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관련 도움을 얻고자 문의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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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농수산물등 매입가액 합계까지는 냈는데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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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예정분은 건너 뛰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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