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공공요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총수입금액과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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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세무대리인입니다.
임대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준비중 질문사항이 있어 지식인에 글을 올립니다.
임대사업자의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행하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사업자가 대납한 공공요금은 부가세 과세표준 및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며, 비용처리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가 공공요금에 대해 매입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임차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한다.
Q1. 파악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위 내용이 맞을까요?
Q2. 임대사업자가 공공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임차인의 공공요금을 대납한 경우에는 부가세상 별도 처리할 것이 없고,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불가한 것이 맞을까요?
Q3. 만약 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분개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매출 세금계산서
미수금 110 | 전력비 100
부가세예수금 10
매입 세금계산서
전력비 100 | 미지급금 110
부가세대급금 10.
- 단순 대납하였으므로 전력비 상계되어 비용처리 0.
- 부가세예수금,대급금 상계되어 부가세 부담 0. 최종 매입세액은 임차인이 받음.
임대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준비중 질문사항이 있어 지식인에 글을 올립니다.
임대사업자의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행하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사업자가 대납한 공공요금은 부가세 과세표준 및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며, 비용처리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가 공공요금에 대해 매입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임차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한다.
Q1. 파악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위 내용이 맞을까요?
Q2. 임대사업자가 공공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임차인의 공공요금을 대납한 경우에는 부가세상 별도 처리할 것이 없고,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불가한 것이 맞을까요?
Q3. 만약 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분개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매출 세금계산서
미수금 110 | 전력비 100
부가세예수금 10
매입 세금계산서
전력비 100 | 미지급금 110
부가세대급금 10.
- 단순 대납하였으므로 전력비 상계되어 비용처리 0.
- 부가세예수금,대급금 상계되어 부가세 부담 0. 최종 매입세액은 임차인이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