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음식점업 의제매입공제율 질문

일반과세자 음식점업 의제매입공제율 질문

작성일 2024.0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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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억 이하면 9/109 , 2억 이상이면 8/108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하는 것은 알겠으나,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신고를 1,2기로 나눠서 진행하잖아요?

해당과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1기 부가세때 과세표준이 1.2억이었을 때 9/109를 적용했는데, 이번 2기 부가세 신고때 과세표준이 1.6억이 나왔으면 똑같이 2억이하이므로 9/109가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치 기준으로 봤을때 2억이 넘어가므로 8/108로 적용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1기는 의제매입공제율을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제출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1기와 2기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이때 각 기간별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의제매입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1기 부가세 신고 때 과세표준이 1.2억이었을 때 9/109를 적용하였다면

2기 부가세 신고 때 과세표준이 1.6억이 나왔다고 해도, 해당 기간에는

여전히 9/109를 적용하여 의제매입공제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각 기간별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의제매입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을 기준으로 2억을 넘어가더라도, 각 기간별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의제매입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1기에는 9/109를 적용하고, 2기에는 8/108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1기에 적용한 의제매입공제율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수정신고를 제출하여

의제매입공제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의제매입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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