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의제매입세액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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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의제매입세액에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신용카드 등" 에 어떻게 넣는지 어렵네요..
빨간 박스입니다.
일반음식점 입니다. 대부분 마트, 정육점, 시장 등에서 카드로 구매합니다.
질문입니다.
1.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산물을 넣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카드 내역에서 면세항목을 선별해 입력해야하나요?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서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후 자동입력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의제매입에 들어갈 면세항목을 제외하고 입력되는걸까요?
3. 만약 의제매입세액에 입력되어야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입력된거라면
면세항목을 빼고 의제매입세액에 입력해야하나요?
4.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vs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공제
뭐가 절세에 도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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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부터 매입분 신용카드 등" 에 어떻게 넣는지 어렵네요..
의제매입에 들어갈 면세항목을 제외하고 입력되는걸까요?
4.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vs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공제
뭐가 절세에 도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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