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시 제출서류 관련 문의

부가세 수정신고시 제출서류 관련 문의

작성일 2023.05.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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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3월에 발행했는데 업체를 잘못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깆재사항착오정정으로 + -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납부세액에는 영향이 없어 가산세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경정청구를 할때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청구서' 라는 것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이번에는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기존세금계산서 3. 수정세금계산서  4. 거래명세서

위 4 개의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내용이 달라지는게 없어서 제출하지 않을 예정

위 4 개만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매출세금계산서를 3월에 발행했는데 업체를 잘못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깆재사항착오정정으로 + -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납부세액에는 영향이 없어 가산세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경정청구를 할때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청구서' 라는 것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이번에는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기존세금계산서 3. 수정세금계산서 4. 거래명세서

위 4 개의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내용이 달라지는게 없어서 제출하지 않을 예정

위 4 개만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 신고서 내용이 틀어지지 아니해도 제출은 해야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청구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A사업장인데 B사업장으로 잘못 발급했다면,‘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사유를 선택하여 당초 B사업장으로 발급된 부(-)1장과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는 올바른 사업장인 A로 기재하여 1장 발급하면 됩니다.

사업자번호 오류는 '기재사항 착오외' 사유로 수정발급하며, 발급기한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내까지 수정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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