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시 신고서 작성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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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세 수정신고시 신고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기존 신고금액은 붉은색으로, 수정신고금액은 검은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부가세 신고항목 중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기존금액 및 수정신고금액을 동일하게 신고서에 넣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수정사항이 없는 항목은 신고서 작성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에서 "과세" 항목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기존에 \100 이던 것이 \200으로 수정되었고, "과세" 항목의 "기타"는 수정신고 사항이 없는 경우 수정신고서 작성 시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항목만 작성하나요? 아니면 수정사항이 없더라도 "기타" 항목도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해줘야 하나요?
답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수정신고시 신고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기존 신고금액은 붉은색으로, 수정신고금액은 검은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부가세 신고항목 중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기존금액 및 수정신고금액을 동일하게 신고서에 넣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수정사항이 없는 항목은 신고서 작성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에서 "과세" 항목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기존에 \100 이던 것이 \200으로 수정되었고, "과세" 항목의 "기타"는 수정신고 사항이 없는 경우 수정신고서 작성 시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항목만 작성하나요? 아니면 수정사항이 없더라도 "기타" 항목도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해줘야 하나요?
답글 미리 감사합니다.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