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 사업자 간이 사업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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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 사업자로 대출이 있고
3년정도 지났고,
이번에
일반과세 사업자에서 간이 사업자 로 전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일단 대출은 일반과세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만약 간이 사업자로 바뀌어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받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한 일반 과세 사업자 유지 할려고 하는데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님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 유지 서식 작성요령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3년정도 지났고,
이번에
일반과세 사업자에서 간이 사업자 로 전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일단 대출은 일반과세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만약 간이 사업자로 바뀌어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받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한 일반 과세 사업자 유지 할려고 하는데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님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 유지 서식 작성요령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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