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추가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 가능여부

일반과세자에서 추가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 가능여부

작성일 2023.06.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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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중인 사업자.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개업일 : 2019년 9월 27일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 : 해외직구대행업/ 전자상거래 소매/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시각디자인업

질문의 목적은
기존 일반과세를 간이과세로 전환하거나
추가 사업자라도 내서 간이과세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질문1)
시각디자인업이 들어갈 경우 일반과세등록뿐이 되지 않고, 내년 2024년 7월1일부로 신청가능하다는데 이게 맞는말인지요?
7.1일 기준은 이해했는데, 시각디자인업만 업태,종목에서 빼버리면
올해 7월 1일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지 않나해서요. (종목 변경은 1-2일이면 가능하더군요)

질문2)
만약 위와같이 간이과세 전환을 1년이상 기다려야 한다면
추가 사업자를 냈을때 기존 일반과세자 사업장은 그냥 유지하고,
추가 발급사업자를 구매대행업만 등록하여 간이과세를 추가 발급받을수 있나요?

쉽게말해 일반사업자 1개와 간이과세자 1개를 
대표자 1명 동일 명의로 추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간이과세는 업종, 매출 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과세유형이 바뀌는 시기는 다음해 7월입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한다면 일반과세를 적용하게 되며, 동일 대표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그중 하나라도 간이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일반과세자 사업장이 있으니 새로 사업자를 내시더라도 일반과세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금 사업자등록증에서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빼시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는 내년 7월 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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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맞습니다. 시각디자인업은 현재 일반과세 대상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간이과세 대상 업종으로 전환하려면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추가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업종과 매출액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업자 등록 시에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대상 업종인지, 일반과세 대상 업종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사업자 등록 시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세무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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